ESG 공시기관

ESG 평가기관들이 기업들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여러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한다면 상장기업이 거래되는 주식시장에서는 이를 선별하여 공시지표로 정하여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을 돕는다. 공시지표는 평가지표와 별개의 것이며 주로 기업들의 회계기준의 일부분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 해외에서도 ESG와 관련하여 최근 공시 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EFRAG (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에서 발표하는 유럽의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 (IFRS) 재단,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발표한 공시 지표가 대표적이다.
IFRS와 미 SEC에서 발표한 ESG 관련 공시기준은 공시에 관한 일반원칙과 기후에 대한 내용만 현재 공개된 상태이고 이후 확대될 것으로 예고되었다.
EU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인 ESRS에는 ESG 관련 공시의 일반 원칙과 주제별 11개의 공시기준 초안이 발표되어 있다. 여러 항목 중 S1에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공시 기준이 명시되어있다. 
상세사항은 아래와 같다.

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관리시스템과 산업재해현황에 대한 공시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관리시스템 현황은 ESRS의 주요 공시사항이다. 산업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적용받는 직원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적용받지 못하는 직원들이 있다면 해당 직원들에 대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관리 시스템을 적용 받는 직원들의 비율에 대한 정보도 공시하도록 하고있다.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네 가지 정량적 항목에 대한 공시를 명시하고
있다.
1) 업무와 관련된 재해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
2) 업무와 관련된 부상자 수와 비율
3) 업무와 관련된 질병자 수와 비율
4) 업무와 관련된 사고, 사망, 질병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

 경영진의 산업안전보건 개선 노력에 관한 공시
안전 관련 시설, 장비, 프로그램, 교육 등 더 안전한 직장을 만들기 위한 경영진의 노력에 대한 공시도 ESRS의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경영진이 직장의 안전과 건강을 개선시키는 데에 얼마나 전념하는지 또한 포함한다. 이는 아래
의 세 가지 정성적 항목을 포함한다.
1)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규율을 준수하기 위한 경영진의 노력
2)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정책, 규율에 관한 경영진의 직원들에 대한 소통
3) 산업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직원들의 직접 참여와 논의를 위한 노력
(예, 현 상황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듣기 위한 설문 실시 여부)

 직원의 산업안전보건 개선 노력에 관한 공시
ESRS에서는 기업 내 산업안전보건 관련 내부기준이나 가이드라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공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규제기관이나 투자자와 같은 제 3자는 기업 내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직원을 비롯한 내부자보다 어렵다. 또한 기업 내에서도 
경영진과 직원 사이에도 정보 비대칭이 존재한다. 직원들이 어떠한 문제로 위험을 느끼는지 
그리고 재해를 당하는지에 대해서 경영진이 완벽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기준을마련하기 위해 1) 외부의 지원이나 전문가의 개입이나 도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2) 내부 직원들의 개입 (engagement), 참여 (participation), 논의(consultation), 제언 (suggestions)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공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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