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유형 및 사례
① 성적 괴롭힘
성적 혐괴오롭감힘을 느끼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
사례1 직장상사에게 사무실 내외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상습 강제 추행을 당하였으며,
인사담당자는 이러한 피해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함.
피해자는 이로 인한 불면,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치료함.
사례2 업무 시 상사가 허리를 껴안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 불쾌한 행동을 상습적으로 반복하였고 이러한 행동에 대해 명확히 거부의사를 밝히고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음. 오히려 이후 인사평가에서 수상 제외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음.
사례3 부서 직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지점장이 피해자에게 “예전에 엄청 예쁘고 날씬했었는데.”, “ 내가 결혼만 안했으면 너 어떻게 해보고 싶었는데.”, “연애하자.” 등의 발언을 하고, 다른 여직원에게도 성희롱과 추행을 일삼음.
피해자는 회사에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묵살됐고, 지점장은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계속해서 괴롭히는 등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함.
② 신체 괴롭힘(폭행 · 상해)
직접적 폭행, 물건을 던지는 등의 공격, 붙잡음, 감금,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위압적 태도 등.
사례1 피해자가 업무과다로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 팀장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팀장이 선반 위에 있던 칼을 들고 휘두르며 위협을 가했고,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후 불안·불면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음.
사례2 부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폭언, 욕설을 하고,
때로는 운전 중인 운전기사의 머리를 뒤에서 마구 때리기도 함. 또한 룸미러와 사이드미러를
접은 상태에서 운전하도록 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운전업무를 함.
③ 정신 괴롭힘(협박, 명예훼손, 모욕, 심한 폭언)
부적절한 질책 · 주의, 퇴직을 권고하는 발언, 누명 · 트집, 지나친 간섭 · 관리, 불평등한 취급,
재촉, 폭언, 협박적 발언, 불쾌한 언행, 예의가 없는 발언, 일방적 비난, 고성, 부적절한 호칭 등
사례1 피해자가 새로 바뀐 상사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이로 인해
불안감과 초조함, 수면장애, 소화불량 등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반복되어 요양치료를 받음
사례2 파트장의 상습적 고성, 폭언, 모멸감을 주는 행위와 허위사실 유포로, 팀장에게 보고하고 면담하였으나 팀장은 이를 즉시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문제사항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 등을 하여 불안, 수면장애, 공황장애, 가슴통증, 과호흡 증세로 치료를 받음.
④ 경제적 괴롭힘(경제 불이익 · 제제 등)
경제 불이익 · 제재, 부당한 평가, 성과에 대한 언급, 사실상의 해고와 같은 고용 종료, 권고사직, 강제 희망퇴직,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금지, 정당한 권리 박탈, 정당한 권리 요구 무시.
사례1 고속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친 부당한 대기발령과 정직, 전보, 해고 등의 징계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음.
사례2 회사의 부당해고로 인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형사고발 등의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가 두통, 시야 이상 등의 증상이 있어 치료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