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환경 및 기후변화협약 및 관련 용어정리

공동이행제도 (JI : Joint Implementation)

 

  교토의정서 6조에 규정되어, 선진국인 A 선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정분을 A국의 배출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임

 

 

JUSSCANNZ

 

  EU 소속되지 않은 선진국의 모임으로 일본, 미국, 스위스,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뉴질랜드 7개국의 국명 자를 따서 만든 것으로 우리나라도 OECD가입이후 그룹에 참여하고 있음

 

 

비당사국 (Non-Party)

 

  기후변화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국가로 업저버로 회의에 참가할 있음

 

 

OECD 국가 (27개국)

 

  기후변화협약상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를 받는 OECD국가로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아이스랜드, 이태리,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칼,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어키, 영국, 미국으로 우리나라와 멕시코는 개도국 지위를 받고 있어 여기서는 제외됨


당사국 (Party)

 

  기후변화협약을 비준한 국가(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로서 규정에 의하여 법적인 의무를 지게

 

 

의정서 (Protocol)

 

  법률과 시행령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협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문서를 지칭함

 

 

감축목표 (QELROs : 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and Reduction Objectives)

 

  기준년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대비, 양적으로 설정된 배출목표를 의미함. 현행 교토의정서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1990 배출량 대비 8%감축에서부터 10%증가까지 허용함

 

 

비준 (Ratification)

 

  협약 혹은 의정서의 채택사항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한 서명(Signature)과는 달리 협약 혹은 의정서에 따른 법적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선언을 의미함

 

 

이행자문 부속기구 (SBI :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국가보고서 제출, 개정기술 지원방안 기후변화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권고안을 만들어 당사국 총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국 총회에 제출하여 다른 부속국가에 전달토록


과학기술자문 부속기구 (SBSTA :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온실가스 배출 통계 방법론,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기후변화협약의 과학기술적 측면에 대한 권고안을 만들어 당사국 총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국 총회에 제출하여 다른 부속기구에 전달토록

 

 

부속기구 (SB : Subsidiary Body)

 

  당사국 총회를 보조하기 위한 위원회를 일컬음.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규정된 2개의 영구적인 부속기구로 SBI SBSTA 있음

 

 

서명 (Signature)

 

  협약 혹은 의정서의 채택사항을 단순히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함

 

 

흡수원 (Sink)

 

  대기중 온실가스를 흡수하여 지구온난화 현상을 줄이는 행동으로 교토의정서에서는 신규조림, 수종 갱신 등으로 흡수원을 규정함

 

 

보조성 / 보조적 수단 (Supplementarity)

 

  교토의정서 17조에배출권 거래는 국내조치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규정됨. 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활용하는 배출권 거래와 같은 유연성 조치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의미하여, 주체적인 수단이 되어서는 안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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