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요약)

 1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 (배경) ‘수소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근거, 수소경제 이행을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중장기 수소 수급계획, 제도운영, 재원조달, 기반조성 방안을 포괄
□ (경과) 산‧학‧연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21.2~’21.9), 기업‧관계부처의견수렴 후, 수소경제위원회 심의·의결(예정)
 * 총 6개 분과(수송/연료전지/생산/저장·운송/안전·국민수용성/혼소·전소발전), 100여명 참여착수회의 개최
(산‧학‧연 전문가, 산업부) ⇨
워킹그룹 운영
(산‧학‧연 전문가) ⇨
수소기업
정책제안
조사‧반영 ⇨ 관계부처 협의 ⇨
수소경제위원회심의‧의결
(’21.2) (’21.2~9) (’21.9) (’21.9~11) (’21.11)
2 국내·외 동향
□ (주요국 정책) 국가별 강점에 기반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되,
수소산업 가치사슬 전반의 성장을 지원
 * (생산·수출) 호주, 캐나다, 칠레, (수송·발전) 일본, (산업) 독일, 스페인 등 EU
□ (국내기업 동향)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기존 사업영역에서 수소로 외연 확대 * SK, 현대차, 포스코, 한화, 효성 등 기업에서 ‘30년까지 약 43조원 투자 계획 발표< 참고 : 수소경제 필요성 >
구분 주요내용
❶ 탄소중립
핵심수단 ㆍ온실가스·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無배출 친환경 에너지
❷ 산업구조
고도화
ㆍ에너지 생산-전달-소비 전주기 활용
→ 신산업 창출과 전통 산업의 재도약 기회 제공
❸ 전력계통
안정화
ㆍ수소 기반 에너지저장 및 유연발전을 통해 재생E 변동성 저감→ 계통 유연성 확보와 안정화에 기여
❹ 에너지안보
강화
ㆍ국산기술로 신규 에너지원 확보와 산업부문 화석연료 소비 대체
→ 에너지 수입 의존도 경감
3 성과 및 한계
성 과
ㅇ (생산) 부생·추출수소 중심 공급 인프라를 확충하고, 그린수소생산에 필요한 수전해 연구개발 추진
ㅇ (저장·운송) 다양한 형태의 수소저장(기체·액상·액화) 방식에대한기술검증 실시 및 민간 사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ㅇ (활용) 수소차, 수소충전소, 연료전지 보급속도 세계 최고수준 * ’18년 대비 수소차 보급규모 17배, 충전기 설치대수 8배, 연료전지 발전규모 2배 증가ㅇ (기반조성)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20.2)을 통한 체계적 지원으로기업·지역 수소산업 참여 활성화 및 민간투자 대폭 확대한 계
ㅇ (생산) 그린·블루수소 생산 기술수준은 추격그룹에서 정체되어있으며, 수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해외수입 방안 검토 필요ㅇ (저장·운송)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액화수소 등 효율적인 운송수단을 조속히 확보할 필요
ㅇ (활용) 수소차, 연료전지 발전 이외 수소 활용처 다변화를 통한신규수요 견인과 단가저감에 한계
ㅇ (기반조성) 수소산업 전주기 저변강화를 위해 전문기업·인력확대,
기업 간 정보공유, 해외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금융 지원 필요◈ 부생·추출수소 중심에서 그린수소 중심으로 공급체계 전환◈ 효율적 수소 저장·운송수단 확보 및 활용처 다변화
◈ 전문인력·기술·금융 등 기반 확대로 수소산업 생태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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