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① 공단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는다음과같이구분한다.
㉠ 적정:보고서의 심사기준을 충족한경우
㉡ 조건부 적정:보고서의 심사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 부적정: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심사 결과 조건부 적정 항목이 10개 이상인경우
- 서류보완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
- 안전보건규칙 제225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11조 또는 제422조 중 어느 하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사업주는 심사과정 중 서류보완 등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보완, 제출 하여
야한다.
아울러, 보완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사업주의요청이있는경우 30일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공단은 심사결과『적정 및 조건부적정』은 심사결과 통지서와 심사필이 날인 된 보고서
1부를 사업주에게 송부하고, 『부적정』판정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고 서류일체는
반려한다.
④ 사업주는『부적정』판정 및 보고서를 반려 받은 경우 지방관서장의 재제출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보고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2.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① 공정안전보고서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설비 설치가 완료된 경우 다음 시기별로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을 받고자 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공단에 확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 신규로 설치될 유해· 위험설비는 설치과정 및 설치완료 후 시운전 단계에서 각 1회
※ 설치과정 : 주요기계장치의 설치·배관·전기 및 계장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 설치완료 후 시운전 단계 : 모든 기계적인작업이완료되고원료를 공급하여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하는 단계로 상용생산 직전까지의 과정
㉡ 기존에설치되어사용중인유해·위험설비는 심사완료 후 3월 이내
※ 기존설비 : 보고서를 최초 제출하기 이전부터 가동중인 설비로 사용량 증가, 사용물질변경
또는 법령개정에 따라 제출대상이 된 영 제33조의 6에 따른 보고서제출대상설비
㉢ 유해·위험설비 관련 공정의 중대한 변경시 변경완료 후 1월 이내
㉣ 유해·위험설비또는이와관련된공정의중대한사고또는결함이발생한경우에는 1월 이내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 공단의 안전·보건진단을 받은 사업장으로 보고서 내용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진단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
-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여 이행상태 재평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
※ 중대한 결함 : 근로자 피해나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을 뿐 그 밖의 사고발생 대상설비, 사고물질, 사고유형이 중대산업사고에 해당하는 사고
② 공단의 확인을 면제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감사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햐 한다. 다만 자체 검서 결과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단은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자체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의 자격 입증 서류 1부
㉡ 공단이 정한 자체감사 확인점검표 1부
㉢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보완 및 시정계획서 1부
※ 자체감사 전문가 자격요건
- 화공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재직자로서 화공 관련 교과 담당자
- 화공 및 안전관리(가스, 소방,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분야 기술사
- 기계안전·전기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화공 및 안전관리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3년 이상 실무 수행한 사람
③ 공단은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공정안전자료와 위험성 평가서가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확인일로부터 15일 이내 다음과 같이 사업주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적적합:현장과 일치하는 경우
㉡ 부적합:다음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확인 결과 현장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10개 이상인 경우
- 안전보건규칙 제225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11조 또는 제422조 중 어느 하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조건부적합:현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 또는 심사결과 조건부적정 사항 중
확인일 이후에 조치하여도 안전 상에 문제가 없는 경우
④ 확인결과 부적합을 받은 경우 사업주는 행정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지방관서장에게 제출, 적정성여부를 검토 받고 변경계획에 따라 이
행을 완료한 후 공단에 재확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