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제출
① 공정안전관리제도 적용대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착공일 30일 전까
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하여야
하는 같은 법 제 2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이 항에서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 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이하 이 항
에서“위해관리계획서”라 한다)의 내용이 제33조의7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
시켜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 관리계획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 주요 구조부분 변경
- 반응기를 교체(같은 용량과 형태로 교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추가로 설
치하는 경우 또는 이미 설치된 반응기를 변형하여 용량을 늘리는 경우
-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유해·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창
고·조명설비 등은 제외한다)가 교체 또는 추가되어 늘어나게 되는 전기정격용
량의 총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 착공일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할 경우에는 해당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공사를
시작하는 날을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공사를 시작하는 날
② 사업주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에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④보고서 제출 면제
- 사업주가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단의 심사를 받은 후 다른 설비에 대한 보고서를 새로
제출하는 경우 이미 심사받은 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 분사, 합병, 계열분리 또는 매각 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변경되었으나 보고서 제출 대
상인 유해·위험설비는 변경되지 않았음을 변경된 사업주가 관할 중대산업사고 예방
센터가 설치된 지방관서의 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경우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은 다음 자격을 가진 자로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PSM 교육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자를 1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 기계, 금속, 화공, 요업, 전기, 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기계, 전기 또는 화공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상기㉠관련분야기사자격을취득한자로서해당분야에서 5년이상근무한경력이
있는 사람
㉣ 상기 ㉠ 관련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2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서 1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⑥ 제⑤항에따른공단에서실시하는 관련교육
㉠ 위험과운전분석(HAZOP) 과정
㉡ 사고빈도분석(FTA, ETA)
㉢보고서작성·평가과정
㉣ 사고결과분석(CA)과정
㉤ 설비유지 및 변경관리(MI, MOC) 과정
⑦ 보고서작성시 사업개요, 공정안전자료, 위험성평가 참여 명단 등 주요정보는 다음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개요 : 별지 제1호서식
㉡ 유해·위험물질 목록 : 별지 제2호서식
㉢ 동력기계 목록 : 별지 제3호서식
㉣ 장치 및 설비 명세 : 별지 제4호서식
㉤ 배관 및 가스켓 명세 : 별지 제5호서식
㉥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 별지 제6호서식
㉦ 이상발생시 인터록 작동조건 및 가동중지범위 : 별지 제7호서식
㉧ 소화설비 설치계획 : 별지 제8호서식
㉨ 화재탐지경보설비 설치계획 : 별지 제9호서식
㉩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계획 : 별지 제10호서식
㉪ 내화구조 명세 : 별지 제11호서식
㉫ 국소배기장치 개요 : 별지 제12호서식
㉬ 시나리오 및 피해예측 결과 : 별지 제13호서식
㉭ 방폭전기/계장 기계·기구 선정기준 : 별지 제14호서식
㉮ 위험성평가 참여 전문가 명단 : 별지 제1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