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재해 예방 조치사항

 밀폐공간의 확인과 출입금지

밀폐공간 확인
밀폐공간 작업관리의 첫 시작은 우리 사업장에 밀폐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해당 공간에
어떤 유해요인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제1항 제1호
밀폐공간은 반드시 현재 상태가 산소결핍 상태이거나 유해가스로 차 있는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해가스, 불활성기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누출이나 유입 등의 가능성도 고려하여 밀폐공간으로 분류
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이렇게 파악된 밀폐공간은 목록화하여 관리합니다. 

출입금지 조치
 파악된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2조
통상적으로 출입할 필요가 없는 밀폐공간에 대해서는 잠금장치를 채워서 출입을 제한합니다.

작업허가
밀폐공간작업 허가절차 마련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적정한 경우에만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제2항
이를 위해 회사 내부적으로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하고 작업을 허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밀폐공간작업 허가
밀폐공간 작업허가 절차가 마련되면 허가권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안전조치가 충분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작업을 허가합니다. 

밀폐공간 작업 전 확인·조치사항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 작업위치, 작업기간, 작업내용
* 화기작업(용접, 용단 등)이 병행되는 경우 별도의 작업승인(화기작업허가 등) 여부 확인
➋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특별안전보건교육 등) 및 안전한 작업방법 주지여부 확인
➌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 산소·유해가스 등의 농도, 측정시간, 측정자(서명 포함)
* 최초 공기상태가 부적절할 경우 환기 실시 후 공기상태를 재측정하고 그 결과를 추가 기재
* 작업 중 적정공기 상태 유지를 위한 환기계획 기재(기계환기, 자연환기 등)
➍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 밀폐공간과 연결된 펌프나 배관의 잠금상태 여부 (펌프나 배관의 조작을 담당하는 담당자(부서)에
사전통지 및 밀폐공간 작업 종료시까지 조작금지 요청)
➎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 안전대, 구명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➏ 비상연락체계
* 작업근로자와 외부 감시인, 관리자 사이에 긴급 연락할 수 있는 체계
*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와 상시 소통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 

밀폐공간작업 허가사항의 준수 및 확인

 작업허가사항을작업이종료될때까지해당작업장출입구에게시하여야합니다. 
- 게시된 허가서에 일정시간(예를 들어 2시간) 간격으로 공기상태를 측정하여 기록하도록 합니다.
* 작업허가 기간 내라도 일정시간 밀폐공간을 떠나 있다가(예, 점심시간) 다시 출입하는 경우 반드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기록하도록 합니다.
 - 누구든지 작업허가서와 다른 상황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허가권자(허가 담당부서)에게 통보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나관리감독자등은허가요건을준수하고작업하는지를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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