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사항
남·녀의 성별로 세면시설·목욕시설·탈의시설·화장실을 분리하여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외부에서 쉽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표시 하여야 합니다.
가림벽, 문, 창문은 외부에서 들여다 볼 수 없도록 제작·설치되어야 합니다.
화장실 내에서 탈의 및 샤워하지 않도록 화장실과 구분된 공간에 탈의실과 샤워실을 확보
하여야 합니다.
바닥은 젖은 상태에서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해야 하며, 바닥 하수구에는 악취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예시) 배수관 악취의 역류를 막기 위한 트랩의 봉수부에 담긴 물은 새로운 물로 교체 가능
하거나, 가까운 곳에 배수 밸브(수도꼭지) 별도 설치 등
가능한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여름 20~28℃, 겨울 18~22℃) 하도록 관리하고, 각 시설에는 안전시설(소화장치, 접지, 누전차단기 등)을 설치·비치합니다.
설치물이나 시설물로 노동자의 안전이나 건강이 위협받지 않아야 하며, 필요용품이외 다른 물건(특히 위험 물질)을 보관해서는 안됩니다.
급수시설을 설치 할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2. 세면시설 · 목욕시설
설치기준
세면대·샤워기 설치대수는 동시 사용인원과 유해물질의 종류, 노출량, 작업강도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실정에 맞게 적정한 수량을 설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세면대와 샤워기 앞에는 가급적 60cm x 80cm 이상의 세면 또는 샤워를 위한 움직임 공간이
있어야 하며, 움직임 공간과 별도로 통로공간을 확보합니다.
목욕시설 내 샤워기 1대당 최소 면적은 1㎡ 정도를 확보하고, 한 쪽 면의 길이는 90cm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동시에 여러 명이 세면대와 샤워기를 사용하더라도 세면을 위한 움직임 공간 또는 샤워를 위한 움직임 공간과 다른 노동자의 이동 통로공간이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합니다.
작업장에 세면대와 샤워기를 추가 설치하거나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 사업주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동일한 정도로 보장할 수 있도록 동시 사용률을 낮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작업장과 목욕시설 사이의 이동거리는 30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설치비품
피부나 손을 씻는 비품(비누, 샴푸, 린스 등)을 구비하고, 필요한 경우 소독할 수 있는 제품을
구비합니다.
비누선반, 수건걸이 등을 비치합니다.
세척시설에는 머리 말리는 장치(예, 드라이기, 선풍기)를, 세면대에는 손 건조장치 설치를 권장합니다.
샤워기는 고정할 수 있는 고정대를 설치합니다.
조명, 환기 및 배수
실내조명은 KS 조도기준(KSA 3011)을 준용하여 150Lux ~ 300Lux로 합니다.
습기를 효율적으로 배출시키기 위해 자연 환기(창문 환기) 또는 환기 장치 설치를 권장합니다.
하수는 가장 짧은 경로로 가장 빨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세면대나 샤워기를 거쳐
흘러서는 안 됩니다
관리
세면·목욕시설의 바닥과 벽은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해야 합니다.
세면·목욕시설은 사용 빈도에 따라 청소하고, 필요에 따라 소독해야 합니다. 매일 사용되는
곳이라면 매일 청소해야 합니다.
세면대와 샤워기에는 냉·온수를 공급하고, 사용시간 동안 물의 온도는 적정한온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탈의시설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목욕시설의 경우 건조한 구역에 옷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3 . 탈의시설
설치기준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고, 외부에서 들여다 볼 수 없어야 하며, 안쪽에서 잠글 수있어야 합니다.
입고 있던 옷을 벗고 규정된 근무복장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경우 반드시 탈의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가 작업 중 악취가 심한 물질이나 강력한 오염에 노출되는 경우, 작업복· 보호복 탈의공간과 일상복 탈의공간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탈의시설 출입문 앞에는 필요한 경우(예: 오염이 심한 작업) 신발을 닦기 위한 적절한 장치
(예: 철망, 발 매트, 신발 청소기)를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다수의 노동자가 동시에 탈의시설을 사용할 경우 가급적 1인당 여유 면적이 0.5m2 는 확보
되도록 하며, 이동 통로도 고려해야 합니다.
목욕시설과 탈의시설은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하고, 만일 떨어져 있더라도 같은층에서 직접 연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결통로의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하여 이동 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작업장과 탈의시설 사이의 거리는 가급적 30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단, 고열작업의 경우 작업 후 이동하는 동안 급격한 온도변화에 따라 감기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0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하는 근로자가 많을 경우에는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치비품
쓰레기통, 거울을 비치하고, 작업 중 젖게 되는 작업복 및 보호복을 건조할 수 있는 전기 건조기 등의 비치를 권장합니다.
옷 보관 등을 위한 사물함 규격은 가급적 최소 30cm x 50cm x 180cm으로 하고 잠글 수 있어야 합니다.
사복과 작업복 등을 분리·보관할 필요가 있으면사물함 2개를 제공하거나, 칸막이가 있고 폭이
2배인 사물함을 설치합니다.
관리
창문 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환기가 되도록 합니다.
사용 빈도에 따라 청소·소독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